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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 장성우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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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성우는 작년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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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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