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변호사(민변 전 사무차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은 2012년부터 2년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박주민 변호사는 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현장을 지켜온 '현장형 변호사'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박 변호사 영입에 대해 "국민인권 수호를 위한 긴급구조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변호사는 밀양 송전탑 피해 주민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공권력에 의해 시민 권리가 훼손되는 현장에 늘 함께했다. 최근 2년여 간은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해왔다.
또한 2009년 야간집회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 2011년 차벽 위헌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 들어 빈번해진 경찰의 차벽, 불법 채증,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해온 시민권 전문 법률전문가이다. 최근에도 물대포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를 제기하는 등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박 변호사는 입당인사로 "권력을 통해 만들어진 문턱을 낮추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국민이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옆에 함께 서 있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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