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2.0ℓ 엔진에 이어 3.0ℓ 엔진에서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국내 피해자들이 내달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미국에서 조작이 인정된 폭스바겐의 대형 3.0ℓ급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해 2월 중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이후 한국에서 집단 소송을 할 계획이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그룹이 미국환경보호청(EPA)에 3.0ℓ 디젤엔진 차량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정했다"며 "국내에서 해당 차량을 구매한 피해자들을 모아 미국과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하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 국내 피해자만 추가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폭스바겐 3.0ℓ급 국내 소유자 중에서도 소송에 관해 문의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고 바른측은 설명했다.
미국에서 판매된 3.0ℓ급 폭스바겐의 디젤 해당 차종은 2009~2016년형 아우디 A6·A7·A8·Q5·Q7을 비롯해 포르쉐 카이엔, 폭스바겐 투아렉 등 모두 8만5000대다. 국내는 5만~10만여대로 추산된다.
아울러 바른은 폭스바겐의 신형 소형 EA288 엔진(골프 7세대 등)과 관련해 미국 EPA 및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발표 내용과 우리나라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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