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이 구별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201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활용해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다량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다. 비식별화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등으로 가공해 당사자와 연결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활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신상 노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나중에 당사자가 개인정보 활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를 바로 중지하는 사후거부 방식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방통위는 또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상시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치정보 산업 육성안도 마련했다. 위치기반서비스(LBS)는 사물인터넷이나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사업 등에서 핵심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동의의결제도를 도입,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을 기존 20개사에서 포털사업자(4개사)와 알뜰폰사업자(1개사)까지 포함한 25개사로 확대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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