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미국)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고, 범행수법 등 죄질도 나쁘다"면서 "19년 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책임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검찰은 앞서 이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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