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정치인에게 법원이 내리는 첫 선고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성완종 인터뷰 녹음파일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한편, 이날 이 전 총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끝까지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며 "이번 제20대 총선에는 불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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