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대신 매달 통신 요금의 20%를 할인 받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제'(20%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5일까지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총 500만94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만7450명이 신규로 가입하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두 가지 정부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최대 33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조금 대신 통신 요금을 20% 할인 받는 것이다.
할인율이 20%로 상향 조정된 이후 가입자 483만3574명 중 약 65.2%가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로 조사됐다.
만약 이용자가 휴대폰을 직접 구입한 다음 이동통신 대리점에 가져가 개통한다면 별도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0% 할인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등을 안내하지 않았을 때는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시행에 앞서 2~3월 중 통신사별로 20% 요금할인제를 가입신청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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