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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두 가지 정부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최대 33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조금 대신 통신 요금을 20% 할인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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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 가입자를 나이별로 보면 20~30대가 전체의 4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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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시행에 앞서 다음달이나 3월 중 통신사별로 20% 요금할인제도를 가입신청서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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