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베트남인 A씨(25)가 닷새 만에 대구에서 검거됐다.
3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서 밀입국한 베트남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쯤 인천공항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은 A씨가 같은 고향 출신 베트남인 친구 명의로 지난달 30일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끝에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지인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A씨의 밀입국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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