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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4월 B 씨에게 접근해 "고위공직자가 잠실 아파트 100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급히 처분하고 있다"고 속인 뒤 아파트 1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 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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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수법이나 가로챈 금액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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