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를 헐값에 팔겠다고 사기 친 50대男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 판사는 고이 공직자가 차명으로 소유한 강남 아파트를 헐값에 사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4월 B 씨에게 접근해 "고위공직자가 잠실 아파트 100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급히 처분하고 있다"고 속인 뒤 아파트 1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 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 씨는 "정부의 부정축재 조사 때문에 109㎡ 1채당 10억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현재 3억4,000만원에 급매하고 있다"며 "1억5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아파트 1채를 넘겨주겠다"고 B 씨를 속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수법이나 가로챈 금액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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