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에서도 하우스막걸리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결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탁주·약주·청주가 추가돼 음식점에서도 하우스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 이상, 청주는 12.2㎘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가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 1㎘ 이상 5㎘ 미만 저장용기를 보유하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해 진다.
또한 농식품부는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했다. 종전에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만 인정됐으나 이 연고지 요건이 삭제됐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업인이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에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중견기업인 경우 20%)를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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