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에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한일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나한일의 상고를 기각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식당에서 피해자 김 모 씨 부부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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