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4.13 총선에서 서울 송파병 지역구 3선에 도전하는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선거 홍보물에 아들인 배우 송일국 사진을 실어 인터넷이 시끄러운 가운데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해석을 내놨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스포츠조선에 "원칙적인 기준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아들 송일국의 얼굴이 김을동 의원 선거 운동 현수막에 올려진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며 "삼둥이를 넣으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관련한 조항에 의거,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을동 의원이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삼둥이의 사진을 넣지 않은 것은 법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선거사무실이 있는 건물이면 그 현수막 크기가 어떻든간에 법률상에 제한이 없고, 선거 광고 판촉물 속 인물이 공인이라 할지라도 직계가족일 경우 법령은 유연하다.
이 관계자는 "해당 후보자와 친분이 있거나 지지를 표하는 일반 연예인을 함께 현수막에 실어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드라마에도 출연 중인 송일국이라는 공인의 얼굴이 선거운동에 쓰였지만, 직계가족이기에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 선관위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을 두고 시민과 상대 후보들로부터 문의와 항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고, 송파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특별 지시가 있다면 추가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을동 의원의 선거 현수막 사진이 게재됐다. 송파지역의 한 건물 전면을 덮는 대형 현수막 사진 속에는 김을동 의원 외에도 김을동 최고위원의 할아버지인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과 아버지인 정치가 김두한 이미지와 함께 아들 송일국의 모습이 들어가있어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송일국이 등판할 줄 알았다", "삼둥이 사진을 안 넣은 것이 다행", "초선도 아니고 김을동 의원 아들이 송일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정책이나 비전보다 아들 유명세를 내세운 듯한 인상에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송일국은 지난 2012년 총선 때에도 어머니 김을동 최고위원의 정치 활동에 적극 힘을 실으며 선거 유세를 함께했다.
한편 서울 송파병 지역구 재선의원인 김을동 최고위원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3선을 노린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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