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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관련한 조항에 의거,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을동 의원이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삼둥이의 사진을 넣지 않은 것은 법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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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해당 후보자와 친분이 있거나 지지를 표하는 일반 연예인을 함께 현수막에 실어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드라마에도 출연 중인 송일국이라는 공인의 얼굴이 선거운동에 쓰였지만, 직계가족이기에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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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을동 의원의 선거 현수막 사진이 게재됐다. 송파지역의 한 건물 전면을 덮는 대형 현수막 사진 속에는 김을동 의원 외에도 김을동 최고위원의 할아버지인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과 아버지인 정치가 김두한 이미지와 함께 아들 송일국의 모습이 들어가있어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송일국이 등판할 줄 알았다", "삼둥이 사진을 안 넣은 것이 다행", "초선도 아니고 김을동 의원 아들이 송일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정책이나 비전보다 아들 유명세를 내세운 듯한 인상에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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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송파병 지역구 재선의원인 김을동 최고위원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3선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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