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초 성현아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성현아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성현아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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