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법원은 "돈을 줬다는 증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dvertisement
대법원에 직접 출석한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였다"며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앞서 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연예 많이본뉴스
-
조정석♥거미, 자식농사 성공했다.."둘째 딸, 신생아인데 벌써 예뻐"(틈만나면) -
'이정후 父' 이종범, 외손자 메이저리그 보내나.."조만간 구단서 스카우트 들어올 듯"(슈돌) -
'싱글맘' 한그루, 쌍둥이 前시댁 보내고 여유 "명절 스트레스 없어져 행복" -
[SC이슈] 하프파이프 편성 논란·일장기 오송출에도…JTBC 올림픽 중계 시청률 17.6% 돌파 -
차태현, 조인성과 동업 후 회사 대박 났는데...♥아내 식당 사업엔 선 긋기 "절대 안 돼" -
김준현, '팬 무시' 논란..엇갈린 목격담 "기분 더러워" vs "그런 사람 아냐" -
에이핑크 오하영, 통통했던 신인시절 "중3인데 살 못뺐다고 많이 혼나"(동해물과) -
이동휘 믿었다가....협찬 불발에 임형준 '3개월 할부' 씁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