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배우 성현아(41)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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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현아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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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재판 과정에서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 성현아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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