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배우 성현아(41)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현아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재판 과정에서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 성현아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연예 많이본뉴스
-
"故 최진실 생각에 고개 숙인 할머니, 신부가 안아주고 챙겨줘"..최준희, 외조모 불화설 완전 종식 -
"母최진실과 '원숭이귀' 판박이네"...최준희-최환희, 투샷 인증 '팬들 감탄' -
'두 아들맘' 강성연, ♥의사와 재혼에 "보내주신 축하 감사, 소중히 간직하며 살겠다" -
송지은, '전신마비' ♥박위 먼저 좋아했다 "얼굴 보고 반해"(동상이몽2) -
'콩고 국적' 조나단, 韓귀화 시험 모두 마쳤다..."욕 나올 정도로 어렵다" (요정재형) -
최태성, 아이유x변우석 '대군부인' 일침.."출연료는 몇억, 역사고증은 몇십만원? 정신 차려라" -
'박정민 미안해'...화사, 이번엔 김남길과 연대 축제서 ‘굿굿바이’ 발칵 -
[SC인터뷰] "'폭싹' 학씨 이후, 심장아 나대지마"…최대훈, 부정할 수 없는 '원더풀스'의 코어(종합)
스포츠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