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며 "원심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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