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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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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사결과 임 병장은 경계근무 도중 순찰일지에 자신을 희화화한 그림이 그려진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은 군 입대 후 소초원들로부터 오랜 시간 따돌림을 받아온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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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전우에게 총격을 가한 잔혹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 역시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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