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에 반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었지만 더민주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개최가 5시로 지연됐다.
이날 오전 여야 대표가 담판 회동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 의장은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에 항의하고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전달했다.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원 1/3 이상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하면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 신상발언,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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