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 색소 2종의 영유아용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해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은 3월말부터다. 해당 색소는 적색 2호와 적색 102호 등 타르 색소 2종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영유아는 손을 빠는 슴관 등이 있을 수 있어 화장품 내 타르 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다"며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영유아용 제품에는 사용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간 발암 논란 등을 야기해왔던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이미 어린이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사용이 금지됐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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