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월세 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현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최근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지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전세 세입자가 보증보험사를 따로 찾지 않고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대형마트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팔거나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단종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세부 보험 종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돼 있는데, 현 시행세칙은 취급상품을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여행 상해보험, 기타 상해보험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시행세칙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공인중개업자를 겸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판매상품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 요청에 따라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 범위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4월부터 개정 세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 이후 단종보험 판매자격을 획득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전세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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