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관련 불공정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도급·유통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가맹분야로까지 확대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보자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불공정행위에 관해 제보할 수 있도록 공정위 홈페이지에 구축·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 등 제보단계에서부터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된 여러 건의 사건을 묶어서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가맹본부가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없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통한 가맹점사업자들의 제보 활성화로 인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한층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맹본부가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 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감소되는 효과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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