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설이 요구되는 조세특례 제도는 대·중견기업이 공동 또는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정책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 시 이전소득세액 10%를 감면해 주는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 정책 등 2가지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결제액으로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6개다.
지난 1999년 시작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지난해에만 약 1조8163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은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 상 2015년 추정치다.
상기 8개 조세특례 제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를 통해 폐지나 신설 여부, 확대·축소 여부 등이 검토된다. 관련 연구용역은 5월 말∼6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 평가결과를 오는 8월쯤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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