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복직한 내부고발자의 징계를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최근 대법원 판결로 3년여 만에 복직한 이해관(53) 전 KT 새노조 위원장의 징계를 추진 중이다. KT는 이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해도 4년 전 무단결근·조퇴에 따른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씨는 애당초 회사 측이 자신의 병가·조퇴 신청을 이유없이 받아주지 않은 채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KT가 이씨를 다시 징계할 경우 거듭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2년 4월 KT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부당한 요금을 받아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내부고발자다.
KT는 같은해 12월 이씨가 허리통증 등을 이유로 무단결근하고 공익제보자 관련 상을 받으려 1시간 일찍 조퇴했다며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그를 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4월 이씨가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KT에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KT는 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3심까지 패소해 이씨를 지난달 5일 복직시킨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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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2년 4월 KT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부당한 요금을 받아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내부고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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