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멤버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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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의 멤버 윤모씨를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7일 오전 1시경 서우 송파구 삼전동의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의 정지명령을 받았지만 윤씨는 그대로 1.3km를 도주하다 전신주를 들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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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에도 윤씨는 300m를 달아났고 한 건물의 주차장쪽으로 들어가려다 급정거 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를 뒤쫓던 경찰차가 윤씨의 차를 들이받아 경찰 1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윤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9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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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씨의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 중으로 알려졌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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