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사망 당일 친모뿐 아니라 집주인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친모는 학대치사죄, 집주인 이 모 씨는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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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사체은닉 등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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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이외에 이 씨의 언니(50·여)는 사체은닉 혐의로,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여)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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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씨는 큰딸이 숨지던 날 큰딸을 때리도록 엄마를 부추기고 이어 자신도 폭행에 나서 결국 쇼크에 빠진 큰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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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은 폭행을 당하면서 비명을 지르다 쇼크에 빠진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이 드러날까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이 씨가 폭행했다는 사실은 친모 박 씨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됐다.
검찰은 큰딸 친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큰딸 사망 당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편과 불화로 가출한 박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이 씨 등과 함께 큰딸을 폭행해 숨지자 같은 아파트에서 살던 지인들과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5년 만에 밝혀진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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