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하락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비율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에서 상담이나 용역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9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자료를 보면 전체 전문직 사업자 10만2684명 중 가맹사업자는 86.4%(8만8721명)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0.9%떨어진 수치다.
집계 대상인 고소득 전문직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의료업자 등이었고, 대다수 업종에서 가입률이 하락했다.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자료에 따르면 가입률이 가장 떨어지는 직업군은 건축사로 조사됐다. 지난해 32.1%를 기록, 전년보다 11.5%포인트나 떨어졌다. 32.7%로 집계된 감정평가사도 가입률이 낮은 직업군으로 꼽혔다. 변리사와 회계사는 각각 66.6%, 68.1%를 기록, 전년대비 5%, 5.5%가 낮아졌다. 세무사는 73.5%, 변호사는 79.1%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을 보였다.
현행 세법은 신용카드가맹점 업종과 규모에 따라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화돼있다.
국세청은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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