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에게 한국으로 인도하라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유섬나 씨 측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판결한 대로 유 씨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5월 유 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이후 받아온 범죄인 인도 재판이 약 2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유 씨의 한국 인도가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 심사 절차가 남아 있고, 유 씨 측은 유럽인권재판소에도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씨 측이 실제로 범죄인 인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추가 제소에 나설 경우, 한국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5월, 한국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피하다 파리 고급 주택가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유 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492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왔다.
유 씨 측은 그동안 유력 변호인들을 동원해 자신이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데도 한국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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