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은행연합회는 10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금융사기의 사전 예방과 단속 효율성 제고를 통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4년 모뉴엘사의 3조 2000억원, 2015년 프론티어사의 1520억원 등 최근 2년간 무역금융 사기대출 규모가 3조 5000억원 대에 이르고,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잇달아 적발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관세청이 수출입자료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품목별 평균수출단가를 시중은행에 실시간 제공해, 대출 심사시 수출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무역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청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심사자료, B/L번호 등 의심업체에 대한 대출심사자료를 제공받아 해당기업의 수출입실적과 외환거래실적을 비교분석하여, 수출입가격 조작 및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불법 무역금융 업체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나기기로 했다. 또한 시중은행은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별 평균 수출단가 및 수출이행내역 정보를 대출 심사시 제공받아 허위 수출 및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사기대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대출심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적발사례 및 수출입 조작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착안사항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불법 무역금융 대출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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