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으로 논란이 됐던 롯데그룹이 주요 대기업 중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0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 이행여부 점검 결과, 172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총 8억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는 위반 건수·위반 회사수·과태료 금액 측면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2015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대기업 소속 397개 계열사 가운데 172개사(43.3%)가 공시 의무를 총 413건 위반했다. 위반 회사 비율이 1년 전의 47.4%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대기업 계열사가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준 2년 연속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모든 기업집단(60곳)의 계열사 1653곳 중 4분의 1을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들 계열사가 공시한 사항으로, 누락·지연·미공시·허위공시 등이 점검 대상이 됐다.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로 나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누락공시가 253건(80.1%)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39건·12.3%), 허위공시(20건·6.3%), 미공시(4건·1.3%)가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165건·52.2%), 계열사 간 거래현황(72건·22.8%)과 관련된 공시 위반 비율이 높았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43건), LG(25건), GS(25건) 순으로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 지연공시가 63건(64.9%)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위반 건수 중 임원변동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례가 70건(72.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위반 건수는 롯데(12건), SK(11건), 포스코(10건) 순으로 많았다.
롯데는 상장사의 위반건수(43건)와 비상장사의 위반건수(12건)가 모두 가장 많아 1억3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체 기업집단에 부과된 과태료의 16.6% 수준이다. 2위는 SK로 계열사 총 12곳에서 33건, 92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롯데상사는 임원 변동을 알리지 않고, 이사회 운영현황 등을 늦게 공시했다가 과태료 2864만원을 물게 됐다. 롯데그룹 비상장사인 호텔롯데, 씨에스유통, 롯데디에프글로벌 등도 중요사항을 아예 공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롯데그룹은 2014년에도 공시 위반이 가장 많은 대기업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11개 국내 계열사의 공시 위반 혐의를 별도로 검토 중이기 때문에 롯데의 공시 위반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과태료 부과 액수 기준으로 GS(7116만원), 대성(6586만원), KT(3522만원)이 롯데와 SK의 뒤를 이었다. 금호아시아나, 에쓰오일, 현대백화점, 한진중공업, 아모레퍼시픽 등은 공시를 단 한 건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 점검 결과, 지난해보다 공시 규정을 위반한 기업의 비율이 4.1%p 감소했다. 이는 공시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 준수 의식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면서 "앞으로도 공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 강화와 함께 공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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