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가 15일 이사회를 열고 2015년도 결산, KBO규약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메리트 금지 의결이다. KBO는 '클린베이스볼 정착 원년'을 위한 첫단계로 무분별한 메리트(승리수당 지급) 제도를 억제키로 했다. 시행세칙과 제재를 명확히 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예전부터 내부 논의와 합의가 있었지만 메리트 제도는 해마다 반복됐다. 최근 몇 년간은 그 단위가 팀당 연간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으로 급상승했다.
이사회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메리트 금지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선수단에 지급이 허용되는 항목과 허용되지 않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 부분을 명문화한 것이 눈길을 끈다.
허용되는 항목은 한국시리즈 우승에 따른 성과급, 경기 수훈선수 시상, 주간 및 월간 MVP, KBO기념상 및 기록달성, 홈런존 시상금, 용품구입비, 개인성적 옵션, 기타 총재가 인정하는 항목 등이며, 허용되지 않는 항목은 승리수당, 포스트시즌 진출 성과급(한국시리즈 우승 제외), 각종 격려금 등이다.
이사회는 허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구단이 시즌 개막 전까지 KBO에 항목과 금액이 명기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메리트, 탬퍼링(협상가능 시기 이전에 선수와 접촉하는 불법행위) 등 규약 위반사항이 의심될 경우 KBO가 직권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조사위원회는 구단과 선수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등 금융내역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단과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키로 했다.
이에 대한 제재도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 1차 이사회에서는(1.12) 메리트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구단에 2차지명 1라운드 지명권박탈 및 제제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이미 의결한 바 있다. 논란이 일 수 있는 선수단 세부 지급항목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단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에는 룰을 어기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KBO와 각 구단 수뇌부의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 지금까지 메리트 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음성적으로 지속된 데는 불명확한 선수단 허용 항목과 성문화되지 않은 제재 때문이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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