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장학 지원·할인 혜택·환불 보장' 등 광고를 믿고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2015년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441건으로,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가을에 체결된 장기계약이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해에 접수된 피해사례 총 497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 5.6%(28건), 부당행위 5.4%(27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중 계약해지 거절의 경우 사업자가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적어놓고 이를 근거로 해지를 거절하거나, '14일간 무료체험' 등을 내세워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는 '이용료 특별할인, 중도해지 시 환불보장' 등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하고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이용료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난해 피해사례 중 계약시기가 확인되는 470건을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봄 33.2%(156건), 가을 28.5%(134건), 겨울 21.7%(102건), 여름 16.6%(78건)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 방법 별로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52.5%(2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25.6%(127건), 일반판매 8.5%(42건), 전화권유판매 5.6%(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442건 중 20대는 전체의 36.2%(16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31.4%(139건), 30대 18.1%(8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0∼40대는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로 분석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강의 피해예방을 위해 ▲무료·환불보장 등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하고 ▲신청서나 계약서 작성 시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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