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일부 작업장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작업중지와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실시한 결과, 원청과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이 가운데 68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사법처리하는 한편 11건에 대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75건은 시정조치했다.
특히 산재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4곳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 인화성 가스가 누출된 설비 1곳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이 안전시스템의 문제점과 추락·감전 방지 등 안전 활동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회사 측에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2월에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번 정기감독을 실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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