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빌트인 제품 설치 옵션과 관련한 계약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위약금 폭탄도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부영주택, 삼성물산, 삼호, 서희건설,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신공영, 한양,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서한, 협성건설, 호반건설주택, 세종건설, 이지건설, 중흥에스클래스, 광문개발, 시티종합건설, 반도건설, 서령개발, 동화주택 등 총 25곳이다.
시정 내용은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회복 비용을 일괄 부담시키는 조항 ▲옵션대금 미납 시 아파트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다.
25개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옵션상품의 계약체결 후에도 설치작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거래 대금의 20%로 규정돼 있던 포스코건설과 협성건설, 동화주택의 옵션상품 위약금이 거래 대금의 10% 수준으로 조정됐다. 또, 21개 건설사가 규정하고 있던 별도의 원상회복 비용 부담도 공사 진행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만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다만, 작업이 시작된 후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실손해액)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등 17개 사업자들이 옵션대금 미납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 자체를 금지하던 불공정 약관도 삭제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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