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송혜교도 악성 찌라시에 칼을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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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2013년 7월 5일 송혜교 스폰서 루머를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로 고소된 네티즌 24명을 약식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송혜교 정치인 스폰서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송혜교와 모 기업 회장은 사적인 자리에서 1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업 장외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수사 결과 네티즌이 제기한 루머 일체가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해당 찌라시를 퍼트린 네티즌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며 이어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검찰 조사 결과 허위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 다시 관련 찌라시(송중기 뉴욕 데이트+재벌 스폰서)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및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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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이미 해당 루머를 퍼트린 일부 네티즌을 고소한 상태이며 몇몇은 조사를 받았다고 강조하며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한 수사도 의뢰했다.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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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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