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가의 외제차 사고시 동종 외제차가 아닌 동급의 최저가 차량을 렌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트 기준이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렌트차량 중 대여료가 가장 저렴한 차량이 제공된다.
단, 운행연한(6년·대형 승용차는 8년)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의 렌트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는 경미한 사고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렌트차량 이용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렌트업체로 개정했다.
개정 약관은 4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3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 31일 보험 갱신시까지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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