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고위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게 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기업이 3월 주주총회를 마친 현재 전직 법무장관, 검찰총장, 차장검사 등 전관 변호사 10여 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 서울변호사회가 전관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달 중 이들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신청 등 신고 없이 대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형로펌에 몸담은 A 변호사는 자신이 총장 시절 수사를 지휘했던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를 2013년부터 맡고 있다. 그는 올해 주총에서 3년간 임기를 늘렸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B 변호사도 총수가 옥고를 치르는 CJ의 사외이사로 올해 재선임됐다. 이밖에 농협금융지주, 기아자동차, 롯데쇼핑 등의 신임 사외이사로 오른 변호사 중에도 겸직허가를 받은 이는 없었다.
서울변호사회 측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통로로 여겨진 기업 사외이사 활동에 칼을 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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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신청 등 신고 없이 대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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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측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통로로 여겨진 기업 사외이사 활동에 칼을 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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