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최근까지 신용카드 도용 피해액이 4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PC에서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본인도 모르게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고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골드바 등 현금성 물품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후에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됐거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보안카드번호 등을 전화로 불러준 이후 신용카드 발급이 신청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신용카드 부정발급·사용 피해자는 51명, 피해금액은 총 4억1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카드 부정발급으로 사용된 사고 금액은 카드사가 청구하지 않는 등 피해액을 전액 보상했고, 도용된 공인인증서는 폐기 조치됐다. 카드사나 은행 전산망을 직접 해킹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를 상대로 카드신청·발급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을 지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들에게도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우선 공용 PC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공인인증서 관리에 유의하고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함부로 열어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카드 거래내역이 문자메시지(SMS)로 통지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거래 정보가 문자로 통보되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신용정보회사에 유료 서비스인 개인정보 조회금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명의도용을 차단할 수 있고, 해외 출국계획이 없을 경우 '해외 카드결제 차단 신청'을 하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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