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사외이사를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변호사들의 '지각'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불법 사외이사 조사 방침을 밝힌 22일 하루에만 변호사 28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 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물론 겸직허가 없이 상당기간 사외이사로 활동한 변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지난 22일 법무장관, 검찰총장 출신 등 고위직 전관 변호사 10여 명이 주요 기업 사외이사 자리를 맡으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달 중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불법 사외이사 전수조사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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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지난 22일 법무장관, 검찰총장 출신 등 고위직 전관 변호사 10여 명이 주요 기업 사외이사 자리를 맡으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달 중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불법 사외이사 전수조사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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