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대회 브랜드 등 대회 지식재산 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섰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양호)는 24일 "오륜, 올림픽, 엠블럼 등 대회 지식재산 사용과 관련, 가장 기본적인 사항 10가지를 담은 '대회 브랜드 바로 알기'를 제작,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이를 알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대회 브랜드 바로 알기'에는 대회 브랜드 승인 받고 사용하기 대회 브랜드 관련 상품 무단 제조·판매 금지 비후원사·단체의 올림픽 연계 홍보·판매 금지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 올림픽 연계 광고 금지 단체관람 시 광고성 물건 착용 금지 등 총 10가지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오륜과 올림픽(OLYMPIC), 엠블럼 등 대회 브랜드는 대중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른 유명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로 등록돼 있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조직위와 계약을 맺거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사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반해 무단 사용하거나 위조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게 되면 국내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올림픽 대회 지식재산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 조직위는 "이 같은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림으로써, 대회 브랜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그림으로 알기 쉽게 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마스코트와 성화, 대회 룩(Look) 등 다른 지식재산도 개발이 완료되면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출원·등록돼 각종 국내 지식재산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된다.
조직위 조양호 위원장은 "성공적인 올림픽 준비와 개최를 위해서는 대회 브랜드 사용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들이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바른 대회 브랜드 사용 인식을 통한 브랜드 보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직위는 대회 브랜드 사용 신청 절차와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한 '대회 브랜드 사용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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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올림픽 대회 지식재산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 조직위는 "이 같은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림으로써, 대회 브랜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그림으로 알기 쉽게 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마스코트와 성화, 대회 룩(Look) 등 다른 지식재산도 개발이 완료되면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출원·등록돼 각종 국내 지식재산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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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직위는 대회 브랜드 사용 신청 절차와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한 '대회 브랜드 사용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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