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가구가 10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공단과 건보노조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지역가입 가구는 모두 140만 가구를 넘었고, 체납액은 2조4600여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송파세모녀'처럼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 생계형 체납가구는 94만 가구로 전체 6개월 이상 체납가구의 67%가량을 차지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보험료는 1조2000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전체 지역가입 가구의 가구주가 부양하는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할 때 생계형 지역가입 체납자는 180만명 가까이 되는 셈이다.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연간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이 2억원 미만(올해부터 1억원 미만으로 강화)인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는 보험료 체납 상태에서 병·의원 진료를 받더라도 먼저 보험급여를 해주고 있다. 또한 보험료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낸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 급여비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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