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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정관 제11조(관리단체 지정) 제1~4항에 따르면 체육회 정관 등 제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체육회 지시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 60일 이상 장기간 회원종목 단체장의 궐위 및 사고, 국제체육기구와 관련한 각종 분쟁,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 수행 불가 등의 경우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종목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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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문체부의 지원금(2015년도 19억원) 지급이 중단되면서 주말리그 대회 운영 등 협회 사업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 예상됐다. 법인화 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질권 설정을 부적정하게 한 점도 지적됐다. 법인화 기금의 경우 과실금 차액 7100만원을 자체통장으로 이체해 경상비를 집행했고, 진흥기금 과실금 차액 8억800만원을 자체통장으로 이체해 경상비로 집행한 혐의다. 일정에 따른 원만한 체육단체 통합 추진을 하지 못하는 점도 관리단체 지정의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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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한야구협회는 대한체육회에서 파견한 운영위원이 협회 정상화를 이끌게 된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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