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다.
민변은 "정부는 이번 합의로 할머니들의 대(對)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할머니들이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점, 합의의 결과물에 피해자·유족에 대한 언급이 없을뿐더러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점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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