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KBS2 수목극 '태양의 후예' 속 욕설장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29일 스포츠조선에 "'태양의 후예' 8회 방송분에 등장한 욕설 장면이 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8회에는 서대영(진구)이 "시X", "그XX" 등의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등장했다. 유시진(송중기)이 마지막 생존자(이이경)를 구하고자 건물로 뛰어 들어간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인 진영수(조재윤)가 이들의 목숨을 외면하고 건물을 부수려하자, 서대영이 분노에 차서 던진 대사였다.
극 속 상황에서 필요한 장면이었다는 반응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상파에서 욕설이 등장한 점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 유지)와 제51조(방송언어)는 저속한 표현, 비속어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비단 '태양의 후예'만의 문제가 아닌, 향후 지상파 드라마에서 욕설 장면을 어떻게 봐야할 지에 대한 사례로서도 남을 전망이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한 소위원회는 오는 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된다.
ran613@sportschosun.com / 사진=KBS2 '태양의 후예'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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