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월 소유차량의 냉각수 누수 하자로 정비업체에 수리비 38만원을 지급하고 워터펌프를 수리 받았다. 하지만 수리 받은 다음 날 냉각수 누수로 인한 엔진과열 등으로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 배상을 요구했다.
B씨는 정비업체에 소유차량 수리 의뢰 당시 수리비가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수리가 끝난 후 24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동의 없이 과잉 정비한 것에 대해 업체에 수리비 조정을 요구했다.
이처럼 자동차정비업체가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최근 3년간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되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3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등으로 나타났다.
수리불량 사례를 보면,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가 257건(53.2%)이나 됐다.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 등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226건(46.8%)으로 확인됐다.
부당 수리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25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총 738건 중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된 경우는 276건(37.4%)에 불과했다. 나머지 '미합의' 462건(62.6%)은 정비사업자의 책임회피 또는 보상기피, 소비자피해 입증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에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수리비를 비교해야 된다"며 "또한 수리 요청시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명확하게 기재 후 발급받아 보관하고 수리 이후에도 점검·정비명세서를 받아 수리비가 맞게 청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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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동차정비업체가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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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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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수리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25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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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에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수리비를 비교해야 된다"며 "또한 수리 요청시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명확하게 기재 후 발급받아 보관하고 수리 이후에도 점검·정비명세서를 받아 수리비가 맞게 청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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