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단 차량을 판매한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S350d 4개 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올해 1월27일부터 판매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29일자로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자동차자기인증)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면 해당 자동차의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차량에는 자기인증 표시를 해야 한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 소관인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변경인증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과문을 발송했고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딜러사와 협조해 적절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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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자동차자기인증)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면 해당 자동차의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차량에는 자기인증 표시를 해야 한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 소관인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변경인증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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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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