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조동만 전 부회장은 재판과정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세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으며 본인 역시 체납금을 낼 생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0일 조동만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 연장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동만 전 부회장은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양도하고 현금 666억9000여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를 받았다. 이에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여원을 납부한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동만 전 부회장이 SKT의 주식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총 431억여원을 과세했다. 조동만 전 부회장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조동만 전 부회장은 10년 이상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과세 당국이 압류 절차를 통해 39억2000여만원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남은 체납금이 70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1년 4월 조동만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동만 전 부회장은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한다고 지적받자 "가족들이 세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조동만 전 부회장이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출국 목적도 막연하고 비용 출처도 뚜렷하지 않다"며 "한솔그룹의 자산 승계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조동만 전 부회장이 압류된 것 외에도 재산을 가지고 있고,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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