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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화로 인해 기존에 활동 중이던 경주마 장제사들도 몇 가지 변화를 겪게 됐다. 우선, 국가자격시험 자격증이 없는 장제사는 현재 활동 중이라 해도 의무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시 더 이상 경주마 장제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더하여 2급 이상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아야만 개업이 가능해졌다. 연령 또한 조교사, 육성조련사와 동일한 만 63세 미만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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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도 전반적으로 제도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사단법인 한국장제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승마산업의 성장과 장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격증 이원화 문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었다" 며 "국가자격증 통합은 전문 인력 간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장제기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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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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