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31일 헌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한다.
헌재는 "최근 성매매 산업이 음성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로 조직화· 전문화되고 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성매매 행위를 합법화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면 성 산업으로의 거대 자금이 유입, 불법체류자 증가, 노동시장 기형화 등으로 국민 생활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성 도덕을 문란하게 할 수 있다"고 성매매 특별법의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업여성 김모씨(45·여)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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