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 승합·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캠핑용자동차의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자동차가 주행차로를 운전자 의도에 반해 벗어날 경우 경고하는 장치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차를 자동으로 제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토부는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을 의무화한다.
또한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캠핑카의 외부전원 인입구의 물 유입을 방지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캠핑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자율주행차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위한 안전기준 특례가 마련됐다.
현재 시속 10km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자동명령조향기능에 대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속도제한이 면제된다.
이밖에 부품자기인증 확대품목에 대한 부품안전기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운전자 지원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착추이·영향 등을 고려해 의무장착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기술 등 신기술 관련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국민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및 부품제작사 기술발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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